신분증 분실, 피싱 의심…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꿀팁

A씨는 어느 날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현금은 얼마 안 되지만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어 신경 쓰였다.

카드사마다 연락해 분실신고를 하고 나니 내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금융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다.

B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도와줄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말에 메시지에 뜬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다. 나중에 딸과 통화한 후에야 요즘 유행하는 메신저 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피싱 의심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방법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 메인 페이지 하단 '소비자보호' 코너에 있는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를 클릭하면 된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 메인 페이지 하단 ‘소비자보호’ 코너에 있는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금융감독원은 권고하고 있다.

등록 시 개인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도용 우려 해소 후 해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을 하거나,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하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일단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거나 기간이 경과하는 등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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