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직원 연락 금지법…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가 퇴근을 했거나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 쯤 생각해봤을 법한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을 했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회당 최소 100달러 과태료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했다. 또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체 교섭이나 긴급 상황과 관련한 사안과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인 단체 “사업장 유연성 떨어져” 반대
헤이니 의원은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