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간 집에 방치한 딸…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까닭
2023년 1월 13일 인천남동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틀 전인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집 안에서 어머니의 백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한 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직업이 없던 A씨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약 1200만원을 부정 지급 받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 기소 됐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받고 풀려나
그런데 석 달 후 A씨가 풀려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왜 A씨를 집행유예로 선처했을까.
우선 A씨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반면 A씨가 2016년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A씨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 심정으로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