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닌 월급 1억’ 초고소득자 넌 누구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자가 2023년 3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건보료는 세금과 다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즉 상한액만 부과되는 것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다. 1년 간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보험료를 책정한다.

다음으로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있다.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과세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초고소득자,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주·임원·CEO·재벌총수

월 1억1000만원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 (pixabay)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되는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1억1033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나 임원, 전문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알려졌다.

초고소득자, 전체 직장인 상위 0.00019%

그렇다면 이들은 전체 직장인 중 상위 몇 %인 걸까.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에 따라 상한액이 높아졌다.

2024년 초고소득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65만8860원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벌 경우 건보료를 더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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