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닌 월급 1억’ 초고소득자 넌 누구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자가 2023년 3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건보료는 세금과 다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즉 상한액만 부과되는 것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다. 1년 간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보험료를 책정한다.
다음으로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있다.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과세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초고소득자,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주·임원·CEO·재벌총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되는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1억1033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나 임원, 전문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알려졌다.
초고소득자, 전체 직장인 상위 0.00019%
그렇다면 이들은 전체 직장인 중 상위 몇 %인 걸까.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에 따라 상한액이 높아졌다.
2024년 초고소득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65만8860원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벌 경우 건보료를 더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