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법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 민자고속도로 건설되고 택지 조성 등 호재가 있다는 얘기를 4000만원에 이 땅을 매수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지하철역 개통 등 호재가 있다고 홍보해 23명과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역시 회사 설명과 달리 개발 소식은 허위였다. 애꿎은 투자자만 거짓 홍보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것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 15건을 검찰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