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기 안 당하려면 꼭 유의해야 할 5가지

중고차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사기범이 매입한 차량이나 대출금을 편취 한 뒤 잠적하면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5가지를 제시했다.

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한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②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한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④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한다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구입 시 차종별 시세정보와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한 차량의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자동차 매매상사 등 양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

① 시세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② 통합이력 조회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③ 사고이력 조회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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