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보험전화…한 방에 차단하는 방법

금융회사로부터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보험전화. 받으면 여지없이 상품신청을 권유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일이다시피 같은 전화만 반복해 받다보면 짜증이 제대로 난다.

‘○○○ 고객님께서 마케팅 동의에 수신하신…’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언제 동의한 거지?’라는 의문까지 생긴다.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이용…마케팅 전화·문자 5년간 차단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 정책브리핑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 정책브리핑

이런 보험전화를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이용하면 된다.

두낫콜 시스템의 정식명칭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으로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조성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권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GA 70개사 신규 참여…보험설계사 연락 한 번에 거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여기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마케팅 수신 동의 시 문자메시지 통해 별도 안내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