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간 집에 방치한 딸…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까닭

2023년 1월 13일 인천남동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틀 전인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집 안에서 어머니의 백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한 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직업이 없던 A씨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약 1200만원을 부정 지급 받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 기소 됐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받고 풀려나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OBS 뉴스 캡처)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OBS 뉴스 캡처)

그런데 석 달 후 A씨가 풀려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왜 A씨를 집행유예로 선처했을까.

우선 A씨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반면 A씨가 2016년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A씨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 심정으로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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