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장악한 ○○ 애물단지 된 사연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에 민원을 제기했다.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이 동물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의 속을 썩인 애물단지는 바로 사슴이다. 국민권익위 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살지 않았는데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된다.

지금은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무단으로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https://www.mafra.go.kr)와 환경부(https://me.go.kr)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사슴 수백 마리 섬 생태계 훼손

사슴 이미지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남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후 조치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슴, 염소, 토끼 등 유기된 가축 발견 시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주민·생태계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될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

만약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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