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당할지 모를 ‘불법 채권추심’ 대응 꿀팁

어렵게 돈을 빌려 본 사람은 안다. 힘들어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더 잘 안다. 언제 당할지 모를 불법 채권추심의 공포를. 물리적·정신적 강압에 어찌 할지 몰라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2017~2021년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만3542건 접수됐다

불법 채권추심이 활개를 치는 상황은 나도 언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법 채권추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

첫 연락 시 대응이 중요하다

처음 추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먼저 채권추심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한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사칭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알려달라고 요청하되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다른 제반사항이 없는 이상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 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해 두는 게 좋다.

추심 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자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제 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채권추심인이 마치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당한 사례가 있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선임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이후에는 대부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상환할 때 증거를 확보한다

채무자와 채권추심인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무재조정에 합의하고 상환하게 될 경우 상환 증거를 확보한다.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한다.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한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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